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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2025년에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주거비 마련, 학자금 상환, 창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중순에 공고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치구와 복지재단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인원이 추천되며, 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약정 체결 후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 형태는 상관없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보장시설 거주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 대상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서울시 내 거주자만 신청 가능
    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근로 형태 무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소득 요건 세전 월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제한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해당자는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