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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택배비와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희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전국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택배지원금
✅ 신청 방법
1.온라인 접수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메뉴를 클릭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의 매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2.오프라인 접수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 접수입니다.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시·군·구청의 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과 동일하며, 현장에서도 관련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께 적합합니다.
3.모바일 접수방법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고 본인의 사업 정보를 입력한 뒤, 택배비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되며,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함이 돋보입니다.
✅ 대상 조건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의 대상은 ‘연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직접 제조 또는 온라인 유통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 자사몰,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실제 택배 발송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자, 여성기업 등은 우선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기간 내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전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혹은 신청 후 3개월 내 폐업한 사업자도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연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 | 택배비 최대 30만 원 |
유형 2 | 자사몰 운영 중 | 배송비 실비 보전 |
유형 3 | 라이브커머스 판매 경험 | 건당 최대 5천 원 |
유형 4 | 청년창업자 | 우선 선정 대상 |
유형 5 | 지자체 추천 | 추가 포인트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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