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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꿀팁)

essay10000 2025. 3. 14. 07: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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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를 보면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기사를 심심찮이 읽을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은행도 정리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0-40의 희망퇴직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지원금 신청하는 모습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 준비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구직등록
    • 과정:
      1. 워크넷(WorkNet)에서 구직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3.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여기서 꿀팁 나갑니**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시 대기가 일주일 임으로 신청전에 미리 들으시면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어요
      4. 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후 인정
      6.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및 보고
      7. 급여 수급(대기기간 일주일 후 일주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8. 주의사항은 온라인 신청시에도 최조 1회는 공단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신분증, 이직확인서(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
    •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3. 수급자격 교육 수강
      4.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후 보고
      5. 급여 수급

    3. 전화 상담 후 신청 (코로나 등 특수 상황 시에 가능함)

    • 준비물: 신분증, 구직등록 완료
    • 절차:
      1. 고용센터(1350) 전화 상담 후 신청 안내 받기
      2.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추가 절차 진행
      3. 실업인정 및 급여 수급

    👉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여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예: 이직, 창업 준비, 육아, 개인 사정 등)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사직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고용주와 협의 후 사직한 경우 (예: 권고사직이 아닌 합의된 사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금 체불이 심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가족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예: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일용직 근로자 중 일정 조건 미충족자)
    ✅ 근속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3.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

    ✅ 퇴사 후 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한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재취업 지원금’ 가능)
    ✅ 일정 소득 이상의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4.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 활동(예: 면접, 취업 교육, 이력서 제출 등)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5.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중대한 징계 사유(횡령, 폭행, 업무태만 등)로 해고된 경우
    ✅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자격 확인

    고용센터 방문 상담 또는 유선 상담(1350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직, 구직 활동,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