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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면, 배당금 수입이 늘어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3가지 원칙은 연금계좌, 명의분리, 법인활용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배당금 수입이 늘어나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금계좌를 활용하세요.
연금계좌에서 미국 배당 ETF나 주식을 운용한다면 매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ISA, IRP,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으며, 최근 연금의 배당소득세법 개정으로 혜택(특히 배당금 복리효과)이 크게 줄었지만 분리과세와 저율과세의 혜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을 꾸준히 롤오버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같은 투자라도 세금을 내면서 투자하는 것과 비과세로 재투자하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배당투자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비과세의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둘째, 명의분리를 기억하세요.
가족 명의로 배당소득을 받으면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합금융소득세 세율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2천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1천8백만원을 받으면 종합금융소득세의 대상이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럼 월 300만원을 받고 싶다면 방법이 없나요? 소득을 가족 계좌로 분배하면 종합과세 기준 이하로 소득을 관리할 수 있어 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가족은 저는 배당주를 모았고 제 여동생은 성장주를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배당 규모가 커지면서 여동생에게 배당주를 선물로 주었고 저도 다시 배당주를 모았습니다.
작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계좌로 배당금을 분산해서 받으면 종합소득 과세율 인하로 인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이고 몇 년 안에 배당 소득세가 인상될 것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가족과 제 명의로 된 계좌에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 금융 소득세로 최대 49.5%를 내지만 법인은 세율이 훨씬 낮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투자 금액이 클수록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배당소득을 꾸준히 늘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법인을 꼭 고려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 활용'입니다.
연금계좌와 명의분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배당소득이 수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결국 세금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법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부유층과 고액 배당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한 만큼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안다면 투자수익률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배당투자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생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으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법인을 통해 이익 귀속의 타이밍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당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생명 유지 법칙'을 배우는 차례입니다.
배당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이름 분배 및 법인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보호하고 더욱 증가시키는 전략을 구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