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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오납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초과 납부 시 발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대상 금액이 있다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2.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이용
- 스마트폰에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보험급여’ > ‘본인부담금 환급’을 선택합니다.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대상 금액이 있다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공단에서 발송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3.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환급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신청 기한 및 처리 기간
- 신청 기한: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 공단은 전화로 환급을 안내하거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즉시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